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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"故 백남기 농민 향한 직사 살수는 위헌" / YTN

2020-04-23 2 Dailymotion

경찰의 시위 진압용 물대포에 맞아 숨진 백남기 농민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. <br /> <br />당시 유족들이 물대포를 사용한 경찰의 과격한 진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요. <br /> <br />백 씨를 숨지게 한 물대포, '직사살수' 행위가 헌법에 위배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5년 11월. <br /> <br />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백남기 씨는 경찰 기동 버스에 매여있는 밧줄을 잡아당기다,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. <br /> <br />의식불명 상태로 317일 동안 치료를 받았고 결국, 이듬해 9월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사망원인은 경찰의 시위진압용 물대포의 직사살수. <br /> <br />그러자 백씨의 유족들은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와 관련 법령이 헌법에 위배 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4년여 심리를 이어온 헌법재판소는 백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직사살수 행위가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시위참가자에게 향하는 직사살수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, 백 씨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불법집회를 막기 위한 목적은 정당하더라도, 수단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헌재는 직사살수의 기준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위대의 규모와 시위방법, 위험한 물건 소지 여부, 시위대와의 거리 등 구체적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, 수압과 물줄기 방향 등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진 / 헌법재판소 공보관 :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는 부득이 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돼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직사살수 행위는 청구인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입니다.] <br /> <br />다만, 헌재는 직사살수 행위의 근거가 되는 규정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각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의 직사살수 위헌 판단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집회 시위 현장에서 물대포 사용 등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기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42323223286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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