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7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에 안심밴드…거부땐 시설격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다음 주 월요일인 27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는 위치추적 장치인 '안심밴드'를 차야 합니다.<br /><br />착용을 거부할 경우 별도의 격리시설에 수용됩니다.<br /><br />서형석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2일 기준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4만6,300여명.<br /><br />스마트폰에 자가격리앱을 설치해 방역당국의 관리를 받지만 집에 놓고 나가면 무단 이탈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실제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269명이나 됩니다.<br /><br />오는 27일부터는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하거나 담당자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 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안심밴드를 채웁니다.<br /><br />법적인 근거가 없어 자가격리 위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기반으로 스마트폰 자가격리앱과 함께 작동됩니다.<br /><br />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안심밴드를 훼손·절단할 경우 전담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통보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착용을 거부하면 집이 아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시설에 격리되고,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<br /><br /> "안심밴드는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. 안심밴드 적용 대상자는 4월 27일 0시 기준으로 0시 이후에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분들 중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분들이 안심밴드 착용 대상입니다."<br /><br />자가격리앱의 기능도 개선됩니다.<br /><br />일정 시간 동안 스마트폰의 움직임이 없으면 앱에 알림창이 뜨고, 격리자가 확인하지 않으면 전담 공무원이 소재를 확인합니다.<br /><br />격리자의 건강 상태 확인도 하루 2번에서 3번으로 늘리는 한편 자가격리 장소 불시 점검도 확대합니다.<br /><br /> "GIS(지리정보시스템) 상황판을 활용하여 격리장소,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무단 이탈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해외 입국단계에서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나 저가폰을 통해 안전관리앱을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. (codealph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