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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대전화 2대로 속인 이탈자…이젠 ‘안심밴드’ 채운다

2020-04-24 1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코로나19 안심은 아직 이른데, 자가 격리 이탈 사건이 계속 발생합니다. <br> <br>30대 여성이 신고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다른 전화기를 갖고 외출했다가 구속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. <br><br>공태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여성이 법원에서 나옵니다. <br> <br> 자가격리 기간에 이틀 동안 무단으로 집밖을 나와 형사고발된 30대 여성입니다. <br> <br>[자가격리 무단 이탈자] <br>"(자가격리 기간 중 왜 이탈하신 거예요?)… <br>(밖에 나가고 나서 어디 들리셨습니까?)…" <br> <br> 이 여성은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밀접접촉했습니다. <br> <br> 지난 9일 관할구청은 11일까지 자가격리가 예정됐던 여성에게 연락했습니다. <br> <br>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자 이틀 뒤 집을 찾아간 구청직원과 경찰이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해 고발조치를 한 겁니다. <br> <br>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구청에 신고한 휴대전화 외에 1대 더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. <br> <br> 여성은 신고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다른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외출한 겁니다. <br> <br> 여성이 신고한 휴대전화의 위치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[성동구청 관계자 ] <br>"본인이 휴대폰이 2개라 한 거고. 저희들은 그 핸드폰 2개인지 모르고 우리는 연락이 되는 휴대폰을 한 거니까." <br><br> 고발 당한 여성은 "가족이 위독해서 외출한 것"이라고 해명했지만, 경찰 조사 결과 여성은 서울 마포구의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 여성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 위기를 피했지만 <br><br>오는 27일 이후 이같은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는 안심밴드를 착용해 관리 받습니다. <br> <br> 자가격리자가 지정된 구역을 20m 이상 벗어나거나 밴드를 훼손하면 경보음이 울립니다. <br> <br> 밴드 부착을 거부하면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되고 격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. <br>ball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박희현 임채언 <br>영상편집 : 방성재<br><br>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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