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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국민 지급 재난지원금...자발적 기부 대체 어떻게? / YTN

2020-04-24 1 Dailymotion

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로 재정적자를 메우는 방식으로 결정되면서 구체적인 기부방식과 절차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례가 없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기부방식의 재정 보전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김평정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소득세법에서 국가에 기부한 법정 기부금으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재난지원금이 전자화폐나 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지만, 현금 가치로 환산하면 됩니다. <br /> <br />재난지원금을 아예 처음부터 받지 않는 '수령거부' 형태일 경우, 액수가 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15% 세액공제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받은 재난지원금의 일부를 쓰고 일부 금액만 기부하는 경우엔 조금 복잡합니다. <br /> <br />세액공제 비율은 15%로 똑같지만, 수령처를 국가로 할지 지자체로 할지 시민단체로 할지에 따라 행정 처리가 복잡해지고 비용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일부만 기부하는 것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거라면 수령처와 방법을 사전에 일원화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[김우철 /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: (일부만 기부할 때는) 별도의 기부단체가 필요합니다. 국가가 직접 그 돈을 받아내든지 아니면 제3의 단체를 통해서 이 돈을 전달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행정절차가 (소요됩니다.)] <br /> <br />다만, 연말정산 자체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, 은퇴자 등 소득이 없는 경우는 재난지원금을 기부해도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또, 3~4조의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 해진 상황에서, 과연 자발적 기부를 통해 얼마나 보전이 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기부금 납부와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의 시급한 곳에 활용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42423205314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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