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주요 사례 중 하나로 거론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관련 소송의 첫 재판이 사건 접수 4년여 만에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고(故)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심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소송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등이 2013년 8월 일본 정부가 폭력을 사용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위안부를 차출했다며 위자료 1억 원씩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헤이그 송달협약 13조를 들어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소장 접수를 거부해 재판이 열리지 못하다 법원이 공시 송달 절차를 밟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손해배상 소송인 만큼 각 원고가 위안부로 동원된 구체적 경위와 위안부 생활을 한 기간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원고를 대리한 변호인은 재판 후 돌아가신 할머니들이 결과를 못 봐 아쉬우실 것 같다며,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재판부가 빨리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이 소송과 관련한 재판의 결론을 미리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조사 결과 당시 법원행정처는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하거나 개인청구권 소멸을 근거로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는 내용의 시나리오별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42500270124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