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, 남편 조 모 씨 지목…"혐의 강력 부인" <br />법원 "범행 동기·태도 등 정황 유죄 성립…무기징역"<br /><br /> <br />서울 관악구의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6살 난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범행 도구 등 직접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지만,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황과 남편의 태도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8월, 서울 관악구의 오래된 다세대주택에서 41살 엄마와 6살 난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방에선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은 물론 범행에 사용한 흉기나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사망 추정 시간대에 함께 있었던 남편 조 모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지만,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조 씨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조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, 법원은 범행 동기와 태도를 종합해 볼 때 유죄가 성립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간대에 함께 있었던 조 씨 외에 제 3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조 씨가 범행 전후로 살인 범죄와 관련된 영화 등을 집중적으로 시청한 점, 경찰로부터 사망 소식을 들은 뒤 사망 원인 등을 전혀 묻지 않은 점은 범행의 정황 근거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조 씨가 모자가 있던 집을 떠난 직후 세차를 하고 이발과 목욕을 한 건 범행 흔적을 지우려 한 것이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조 씨가 별거 중인 상황에서 생계와 육아를 책임지던 아내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거부당하자 분노를 감추지 못했던 점을 범행 동기로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토대로 다른 여성과 오랜 불륜관계를 유지하던 조 씨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 끔찍한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아내와 아들의 부검 사진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냉정한 태도를 취하면서, 자신에 대한 사형 구형에는 눈물을 보인 반성 없는 태도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조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, 남겨진 유족의 아픔은 지워지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피해자 유족 : 어떤 죄가 어떤 형벌이 나오더래도 저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. 지금도 제 동생 하고 조카는 저희 곁에 없잖아요.] <br /> <br />유족들은 다시는 이런 잔혹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, 여성과 아동에 대한 범죄에 더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42500302574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