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스라엘, 공공장소서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부과<br /><br />이스라엘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에게 벌금 200세켈, 약 7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대규모 쇼핑몰을 제외한 상점 대부분과 미용실의 영업 재개를 26일부터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면서 경제활동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이스라엘 보건부는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1만4천882명, 사망자는 193명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