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2심 무죄 몰카범, 대법서 뒤집힌 이유는?

2020-04-26 1 Dailymotion

2심 무죄 몰카범, 대법서 뒤집힌 이유는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한 몰카 현행범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대법원이 이를 다시 유죄 취지로 판단했는데요.<br /><br />판결이 엇갈린 것은 몰카범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의 증거능력 때문이었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18년 5월, 30대 남성 A씨는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발각돼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.<br /><br />현장에서 경찰에게 임의제출된 A씨의 휴대폰에는 다른 여성 피해자들의 사진이 다수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,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의 휴대폰 압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.<br /><br />형사소송법상 압수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이뤄져야 하고, 현행범 체포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.<br /><br />A씨처럼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영장이 필요 없지만, 외부 압력 없이 순수한 본인 의사에 따라 제출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2심은 사후영장이 청구되지도 않았고,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가 심리적으로 위축돼 자발적으로 제출했을 리도 없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A씨 휴대폰은 위법하게 압수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2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임의제출된 증거는 사후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또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, 2심 재판 과정에서 휴대폰의 임의제출 여부가 쟁점화되지도 않았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