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부터 무급휴직 긴급지원…최대 150만원 지급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고용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무급휴직 긴급지원이 내일(27일)부터 시행됩니다.<br /><br />3개월간 50만 원씩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.<br /><br />지급대상과 방법을 팽재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기존에 운영하던 무급휴직 지원사업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먼저 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회사가 어려워져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에게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새롭게 시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이 같은 정책 한계를 보완해 유급휴직을 한 달만 한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.<br /><br />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경우에는 유급휴직을 하지 않고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선 유급휴업 요건을 한시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하고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무급휴직 긴급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지원금은 노동자가 직접 받는 방식인데, 일부 사업장의 고용주가 지원금을 횡령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무급휴직 신속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<br /><br />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, 프리랜서 등은 정부에서 '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'으로 별도 지원을 합니다.<br /><br />고용 관련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고용센터 업무가 가중될 우려가 있어 별도의 센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