텔레그램 '박사방'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들의 재판이 이번 주 처음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'부따' 강훈 등 아직 재판에 넘기지 않은 공범들을 수사하고 있는데 처벌 규모가 얼마나 늘어날지,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지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박사방'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인 전 사회복무요원 강 모 씨, '태평양' 이 모 군의 첫 재판이 오는 29일 열립니다. <br /> <br />조주빈에게 적용된 죄명은 모두 14개. <br /> <br />텔레그램 방 30여 개를 운영하며 성인과 미성년자 등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혐의 등입니다. <br /> <br />전 사회복무요원 강 씨는 조주빈에게 여아 살해를 청부하고 조주빈 지시로 성 착취 피해자를 유인한 혐의, <br /> <br />태평양 이 모 군은 조주빈 지시로 성 착취물을 게시하고 텔레그램 방을 관리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아직 재판에 넘기지 않은 박사방 운영자인 '부따' 강훈과 전 사회복무요원 최 모 씨 등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앞서 박사방이 총괄책임자 조주빈을 중심으로 피해자 유인, 성 착취물 제작·유포, 수익금 인출 역할로 나뉘어 움직인 '유기적 결합체'라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범죄단체조직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원들은 지위와 상관없이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성 착취물을 단순 소지했던 사람들도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인정된다면 제작만큼이나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박사방도 폭력조직과 같은 범죄단체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, 검찰은 공범 간 신뢰 관계와 지휘·통솔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진행 중인 수사까지 모두 마무리되면 박사방에 참여한 조주빈 일당의 규모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번 사건이 과거 솜방망이 처벌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 조주빈과 주범들은 범죄단체조직죄와 상관없이 중형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서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42622355971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