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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매매 업자와 단속 동행…경찰관 직위해제

2020-04-27 1 Dailymotion

성매매 업자와 단속 동행…경찰관 직위해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성매매 단속 업무를 맡은 서울의 한 경찰관이 성매매 업자와 함께 현장 단속에 나섰다는 의혹이 지난 2월 불거졌는데요.<br /><br />경찰은 해당 경찰관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기고, 직위 해제시켰습니다.<br /><br />정인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으로 성매매 등 풍속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맡았던 A 경위.<br /><br />지난 2월 성매매 업자와 함께 단속 현장에 나갔다는 의혹이 불거져 대기발령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두 달간의 조사 끝에 A 경위에 대해 단속 관련 정보를 유출하고, 해당 업자에 대해 단속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직위 해제시켰습니다.<br /><br />A 경위는 민간 정보원으로 활용해왔을 뿐, 해당 정보원이 실제 성매매 업자인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경찰은 실제 성매매 업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것과 무관하게 단속 현장에 민간인을 동행 시켜 여러 정보가 새어나가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청 예규에 따르면, 경찰관이 공무상 비밀을 고의로 누설할 경우 최대 파면까지의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A 경위는 해당 업자를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 "성매매 단속 경찰관이 업자와 금품이 오갔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형법상 뇌물관련 범죄가 성립될 여지가…"<br /><br />경찰은 검찰의 수사와 재판 결과 등에 따라 A 경위의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. (quotejeo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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