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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"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"...납부는 8월까지 / YTN

2020-04-28 8 Dailymotion

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납세자동화 시스템인 홈택스를 통해 2019년도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예년의 경우, 납부기한과 신고기한이 6월 1일로 같았지만,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세정 지원 차원에서 업종이나 지역 구분 없이 모든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3개월 늦춰졌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사태로 매출 급감 등 피해를 본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최장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납세자들은 올해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 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종합소득세와 신고·납부기한이 같은 개인 지방소득세 역시 5월 중 홈택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,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올해 개인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도 8월 말까지입니다. <br /> <br />개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같고, 세율은 0.6∼4.2%로 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오인석 [insuko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42813432338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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