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도 동해해양경찰서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없애는 효과가 확실한 것처럼 허위로 과장 광고해 탈취제를 판매한 혐의로 업체 대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 2월부터 '코로나바이러스 사멸 시험 성공'이란 문구를 제품에 표시한 뒤 인터넷 쇼핑몰 수십 곳을 통해 탈취제 40만 개가량, 16억 원어치를 판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해경 조사 결과 해당 탈취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계가 없고 사멸 효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광고에 쓴 시험 성적서는 2015년 메르스 바이러스와 관련해 실험한 결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정황도 파악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. <br /> <br />송세혁 [shsong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42814532923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