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체 유해한 살균·소독제, '손소독제'로 둔갑 판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예방의 기본이 손 씻기임이 강조되면서 손소독제 수요도 크게 늘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 틈을 타 사람 몸에 써서는 안 되는 제품들이 손소독제로 둔갑해 팔린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이진우 기자입니다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분무기형 소독제입니다.<br /><br />30초 안에 99.9% 살균 효과가 있는 '손소독제'라고 강조합니다.<br /><br />손 그림과 함께 벌레에 물린 곳에 써도 효과가 있다는 뜻의 문구까지 쓰여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 제품은 기구용 살균 소독제로 사람에게 써선 안 됩니다.<br /><br />이같이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들었는데도 손소독제인 것처럼 판매한 소독제는 한국소비자원이 밝혀낸 것만 11개에 이릅니다.<br /><br />최근 코로나19로 손소독제가 불티나게 팔리자 일반 소독제가 손소독제로 둔갑해 판매하는 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 "손소독제 검색해서 제일 상단에 휴대용 손소독제라고 적혀있었거든요. 그런데 (배송 온 것 보니까) 휴대용 손소독제가 아니라 욕실이나 주방에 기름때 제거하는 용도로 쓰는 청소용…."<br /><br />또, 6개 제품은 손세정제인데도 살균 효과가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손소독제처럼 팔렸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제품들은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는 점은 손소독제와 비슷하지만, 소독이나 살균 같은 효과는 검증된 바 없습니다.<br /><br /> "소비자들이 손소독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해서 총 17개 제품, 612건의 표시 개선이나 판매 중단 등의 조치가…."<br /><br />소비자원은 손소독제 구입시엔 반드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, 살균 소독제를 쓸 때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. (jin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