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실판 '부부의세계'?…복수 위해 성관계 영상 전송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 40대 여성이 과거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내연남의 아내에게 전송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자신의 이혼이 옛 내연남 때문이라는 생각에 복수를 하려고 한 행동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상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각자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내연 관계를 가졌던 43살 여성 A씨와 42살 B씨.<br /><br />이들은 지난 2017년 잠시 교제를 하다 헤어졌는데 A씨가 돌연 이혼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A씨가 자신의 이혼 원인이 과거 내연 관계에 있던 B씨라 생각하고 복수에 나선 겁니다.<br /><br />불륜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자신만 입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A씨는 교제 당시 촬영한 자신과 내연남 B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B씨의 아내에게 전송했습니다.<br /><br />또 B씨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의 이름을 언급하며 해를 입힐것 처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B씨에게는 자신의 지인까지 동원해 신분상 불이익을 주겠다고도 겁을 줬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이처럼 성관계 동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고 수차례 협박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자와 자녀들을 향한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"라고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"피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,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"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함께 B씨를 협박한 A씨의 지인에게도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. (idealtyp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