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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연치 않은 재산 43억…오거돈 이어 양정숙도 제명

2020-04-28 5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더불어 민주당이 오거돈 전 시장을 제명한데 이어,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양정숙 당선자를 제명했습니다. <br> <br>재산문제 때문인데, 이 문제도 총선 전에 알았는데 처리를 미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황하람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당선자가 비례대표로 출마하면서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은 92억 원입니다. <br> <br>4년 전 비례대표 출마 때보다 43억 원이 늘었는데,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에 있는 아파트 3채와 건물 2채의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일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. <br><br>"양 당선자가 동생과 공동명의로 매입했던 대치동 아파트입니다.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이기 위해 동생 이름만 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" <br> <br>[대치동 부동산 관계자] <br>"(공동명의로) 같이 받는게 좋죠. 유리하니까. 세율이 낮아지지. 나중에 팔 때 양도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." <br> <br>더불어시민당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양 당선자를 제명했습니다. <br> <br>[정은혜/더불어시민당 사무총장] <br>"세금탈루를 위한 명의신탁 의혹 건은 현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최고위원회에 형사고발을 건의하는 바입니다" <br> <br>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의 비례대표 순번을 받았던 양 당선자의 의혹을 총선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. <br><br>민주당 관계자는 "검증해야 될 후보가 많아서 재산 부분은 본인의 소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"고 말했습니다.<br> <br>하지만 양 당선자는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> <br>[양정숙 /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] <br>"부동산 가액 상승분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로 가계부채 해결이나 해비타트 등 좋은 취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. " <br> <br>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제명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은 유지됩니다. <br> <br>다만 법적 고발을 통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. <br><br>yellowriver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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