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임은정 檢간부 고발' 불기소 송치…압수수색 무산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지난해 전·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죠.<br /><br />고소장을 위조한 검사에 대해 수뇌부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이 꽤 긴 시간 동안 수사를 했는데 검찰 기록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를 접었습니다.<br /><br />정인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한 임은정 부장검사.<br /><br />2015년 부산지검 A 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했는데도 윗선에서 제대로 감찰도 징계도 하지 않은 채 사표 수리를 받았다며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 건은 부산지검에서 당시 알고 있었다가 묵살해서 대검찰청에서 감찰을 했던 사안이거든요. 그걸 그냥 사표만 수리해서 처리한 것은 검찰 총장 결재가 있어야 가능한 사안이라서요. 공범이고…"<br /><br />1년간 수사를 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'혐의없음'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거를 수집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해당 검사에 대한 감찰 기록이나 수사기록을 확보할 방안이 없다"며 "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해당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3차례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,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는 점을 에둘러 비판한 겁니다.<br /><br />경찰은 결국 자진 출석해 혐의를 부인한 당시 A 검사의 상관인 조기룡 대구고검 검사와 고발인인 임 검사, 참고인 등에 대한 수사자료만을 토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한편 A 검사는 고소장 위조사건으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. (quotejeo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