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코로나19'로 쌓인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한시 허용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면세점들이 장기 재고 면세품을 국내로 들여와 일반 유통업체에서 팔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관세청은 6개월 이상 재고 면세품에 한해 이같은 국내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면세점이 재고 면세품을 국내에서 유통하려면 일반 수입품과 마찬가지로 수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