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 기업인, 중국 일부 지역 2주 격리 없이 신속 입국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다음 달부터 우리나라 기업인은 2주간 자가격리 없이 빠르게 중국을 오갈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일정한 방역 절차를 밟은 기업인만 적용되는데, 중국이 외국 기업인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건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임혜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중이 양국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 허용을 제도화한 신속 통로 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상하이시, 톈진시, 충칭시 등 중국 내 10개 지역에 적용됩니다.<br /><br />모두 한중 기업 간 교류가 많은 곳입니다.<br /><br />이들 지역 방문을 원하는 기업인은 중국 지방 정부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주한중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출국 전 14일간 자체적으로 발열 등을 체크해야 하고, 코로나19 음성이라는 건강 상태 확인서도 발급받아야 합니다.<br /><br />중국 입국 뒤에도 하루 이틀 정도는 격리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.<br /><br />거기다 중국 내 이동제한으로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다음 달까지 중국에 출장을 가야 하는 우리 기업인 1천50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입니다.<br /><br /> "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예외적 입국 절차를 일반화함으로써 특히 우리 중소 중견 기업인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기업인들의 중국 내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"<br /><br />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업인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중국뿐 아니라 우리 기업인들의 왕래가 잦은 베트남 등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예외적 입국 허용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. (junel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