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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중 '신속통로' 설치...기업인 예외입국 첫 제도화 / YTN

2020-04-29 0 Dailymotion

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제한이 심해진 가운데, 우리나라와 중국이 처음으로 기업인 예외입국을 제도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'신속통로'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. <br /> <br />일단 중국의 10개 지역부터 시작해 넓혀간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장아영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리나라와 중국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필수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 기업인들에게는 문을 열어 놓기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속통로 초청장이 나오면 중국 내 격리를 하루 이틀 정도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출국 전 14일 동안 국내에서 발열 검사를 하고,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전염병 확산 이후 예외적인 기업인 입국 사례는 있었지만, 국가 간 제도화한 것은 한중 양국 모두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[이태호 / 외교부 2차관 : 중국을 방문하는 특정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가 간소화된 첫 번째 사례이자, 우리 기업인의 외국 방문 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적용 지역은 일단 상하이시와 광둥성, 쓰촨성 등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한 10곳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정기 항공노선이 있는 지역은 산둥성과 랴오닝성 등 5곳에 불과하지만, 양국은 시작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싱하이밍 / 주한중국대사 : (한중은) 하루 빨리 경제무역 교류를 재개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서 선발적 우위를 확보해가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5%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로, 지난해 무역 흑자액이 289억 달러, 10년 넘게 1,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 당국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상반기 방한도 여전히 유효하다며 구체적인 방한 시기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장아영[jay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42923311483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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