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사천리 국회 통과…참석 의원 대다수 찬성 <br />성폭력 특례법 개정안·형법 개정안 등 통과 <br />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 상향 법안 통과<br /><br /> <br />사회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던 '텔레그램 n번 방'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 촬영물을 보거나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영상을 유포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지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또 다른 '텔레그램 n번 방' 사건을 막고자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희상 / 국회의장 :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법사위 소위와 전체 회의, 본회의 통과까지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겁니다. <br /> <br />투표에 참석한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크게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입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보면 불법 성적 촬영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,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 전과 달리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타인이 마음대로 유포하면 불법으로 보고, <br /> <br />또 실제 강간을 하지 않고 계획만 해도 처벌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형법에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나이 기준이 높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의제 강간이란 폭행이나 협박 없이 한 성관계라고 해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보는 경우를 말합니다. <br /> <br />이런 범죄를 적용하는 나이가 13살 미만에서 16살 미만으로 높아져,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성인이 16살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다면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불법 촬영물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등은 추가 논의를 거쳐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주영[kimjy0810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43001422724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