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한미군 韓근로자 특별법…1인당 198만원 지급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늦어지면서 4천여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강제 무급휴직 중인데요.<br /><br />이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강제 무급휴직 중인 한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주한미군이 4천여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.<br /><br />협정 공백으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<br /><br />급여가 아닌 생활 지원금 명목이라는 게 법안의 핵심입니다.<br /><br /> "급여로 하게되면 다른 직장을 구하게 되는 거니까, 생계 지원금 형식으로 진행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지원금 규모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따라 정해집니다.<br /><br />예상금액은 1인당 180~198만원.<br /><br />전체 무급휴직자 수를 고려하면 월 75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.<br /><br />다만, 실제 지원금 규모와 지급 기간 등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 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한편, 정부는 방위비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협상 공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. 대표단 사이에 소통을 지속하고 있고,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…"<br /><br />일각에선 이번 특별법 통과로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, 우리 정부의 대미 협상력이 강화될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