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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80%로…7월까지 모든업종

2020-04-30 2 Dailymotion

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80%로…7월까지 모든업종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는 7월까지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80%로 확대됩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내수보완을 위한 이 같은 공제율은 현금 영수증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도 일괄 적용됩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번 달부터 넉 달 뒤인 7월까지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·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80%로 확대됩니다.<br /><br />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, 일명 '코로나 세법'을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에 따르면 4월부터 7월까지 신용·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80%로 확대됩니다.<br /><br />또 현금영수증 사용액, 직불카드·선불카드, 대중교통 이용분,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율 80%가 적용됩니다.<br /><br />당초 정부와 여당은 6월까지 숙박업, 관광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안을 제시했지만, 야당과 논의과정에서 업종 범위는 '전체'로 확대하고 기간도 한 달 더 늘렸습니다.<br /><br />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4월부터 7월까지 선결제·선구매하면, 해당 금액의 1%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단 3개월 이상 앞당겨 선결제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고, 1회당 100만원 이상을 결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밖에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결손금의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해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상반기가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면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·법인세액 한도로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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