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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은행법 개정안, 한 차례 부결 끝에 본회의 통과 / YTN

2020-04-30 0 Dailymotion

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지분보유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법이 개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는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여야는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예상과 달리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오며 한 차례 부결되면서,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[kimjy0810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42923440247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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