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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수칙 제대로 지켰나…"임시소방시설 갖춰야"

2020-04-30 3 Dailymotion

안전수칙 제대로 지켰나…"임시소방시설 갖춰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화재 예방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공사장이라도 최소한의 임시 소방시설은 설치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김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번 화재사고는 우레탄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유증기 즉, 기름 성분의 증기가 어떤 원인에 의해 순간적으로 폭발하며 인명피해가 컸습니다.<br /><br />강한 폭발을 일으키는 인화성 물질이 주변에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 "우레탄 작업을 하면 유증기가 발생해요, 화원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폭발이 일어납니다. (화원은 무엇인지?) 그건 조사해봐야 합니다."<br /><br />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,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,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지 않게 환기를 시키고 불꽃이나 불티가 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.<br /><br /> "충분하게 환기가 안 되면 특히 지하 공간의 경우 폐쇄공간이기 때문에 환기 자체가 될 수가 없고요. 그런 상황에서 용접공사라든지 불티가 있게 되면 그런 것들이 유증기에 폭발성 화재를…"<br /><br />화재를 대비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화재감시자도 지정해 배치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준공되기 전 건물이라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설비가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공사장 같이 화재 위험에 취약한 곳에서는 소화기나 비상벨 등 경보장치, 간이피난 유도선 같은 임시 소방시설은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 등을 통해 공사장에서 이 같은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. (makereal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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