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, 7월 말까지 마약류 투약 자수 받아<br /><br />경찰청은 6월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자수자에게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주고자 검찰·관세청·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내일(1일)부터 7월 31일까지 마약류 투약자의 자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마약류 투약자는 물론, 마약 제공자와 수수자도 자수 대상에 포함됩니다.<br /><br />본인이 직접 경찰에 출석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면 됩니다.<br /><br />가족이나 보호자, 의사, 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해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사건이 처리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