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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통과…어떻게, 얼마나 받나?

2020-04-30 1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2차 추경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> <br>어떻게 신청하고 우리집은 얼마나 받을지 궁금하시죠. <br> <br>같은 수도권이어도 경기도와 서울의 수령액이 다르고 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. <br> <br>조현선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먼저 얼마나 받는지는 다음달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세대주 여부와 세대원 수에 따라 받을 금액이 나오는데요. <br> <br>1인 가구는 40만 원, 2인 가구 60만 원,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받습니다. <br> <br>다만 4인 가구에 1인당 10만 원씩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았다면 중앙정부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 부담 몫 20만 원을 뺀 80만 원만 나옵니다.<br> <br>지원금은 신용·체크카드 포인트, 지역사랑상품권, 선불카드 중 원하는 형태로 받을 수 있는데요. <br> <br>사용처가 한정적인 지역사랑 상품권보다 카드 포인트 신청이 많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신청은 세대주가 해야 합니다.<br><br>카드 포인트 충전은 다음달 11일부터 자신이 쓰는 카드 홈페이지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가능합니다. <br> <br>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다음 달 18일부터 지자체 홈페이지는 물론 주민센터, 은행 지점에 가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다만 저소득층 270만 가구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다음달 4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<br> <br>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긴 줄. 한때 '마스크 대란'이 심각했죠. <br> <br>은행 창구에 사람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금 신청도 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연도별로 나눠 받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이렇게 받은 지원금은 사용처에 제한이 있습니다. <br> <br>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, 유흥업소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. <br> <br>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. <br> <br>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먼저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됩니다. <br> <br>먼저 기부 의사를 밝히고 그 액수도 정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기부금의 15%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 공제를 받아 10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5만 원을 돌려받습니다. <br> <br>기부금은 고용안정자금으로 쓰이게 됩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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