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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 이름 법안 5개 중 4개 통과…“지속적인 관심 필요”

2020-04-30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지난해 연말 민식이법, 하준이법에 이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태호, 유찬이법과 해인이법이 통과됐습니다.<br> <br>이처럼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숨진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 4개가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건데요. <br> <br>피해 아이들의 부모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. <br> <br>최수연 기자가 만났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어린이 안전관리 법안 2개가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> <br>[이주영 / 국회 부의장] <br>"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 (땅땅땅) <br> <br>태호·유찬이법은 어린이가 타는 모든 통학버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> <br>해인이법은 어린이 안전 사고 발생시 어린이 이용시설 관계자에게 응급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. <br> <br>해인이법의 경우 국회에서 3년이나 계류된 탓에 피해 아이 부모들은 법안 통과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. <br> <br>[이은철 / 고 이해인양 아버지] <br>"왜 도대체 계류가 되어 있는지 저희가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잖아요. 저희로선 지속적인 희망고문이었던 거죠." <br> <br>[이소현 / 고 김태호군 어머니] <br>"통과되는 순간 기분이 되게 묘했어요. 이렇게 쉽게 통과될 일을… 이제라도 된 게 조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." <br> <br>그러면서 법안통과가 끝이 아니라며,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호소했습니다. <br> <br>[이은철 / 고 이해인양 아버지] <br>"법만 딱 만들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. 보완해가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조금 더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…" <br> <br>[이소현 / 고 김태호군 어머니] <br>"시행되고 지켜지는 거 까지 계속 팔로잉하면서. 저도 둘째를 다시 셔틀버스를 태울 수 있을 만큼 바뀌었으면…" <br> <br>어린이 통학 차량 내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'한음이법'은 비용 문제로 계류돼 이번 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. <br><br>newsy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한규성 <br>영상편집 : 배시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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