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김 모 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,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의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고, 담을 넘어 대사가 있는 숙소 앞까지 들어간 이상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것도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표현의 자유나 시위의 자유도 인정되지만, 타인의 권리침해까지 허용되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지난해 10월, 사다리를 타고 서울 중구에 있는 미 대사관저 담을 넘어 마당에 진입한 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[leekk0428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43022525027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