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 화재와 판박이로 불리는 지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이후 생긴 제도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건설 현장에서 화재폭발 위험을 잘 예방하고 있는지 심사하는 건데, 이번 공사업체는 여러 차례 당국의 주의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건축업계에서는 이런 과정이 사실상 요식 행위라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천 물류창고 공사업체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했던 유해·위험방지 계획서 현황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서류 심사에서 안전 계획을 보완하라는 요청이 있었고, 현장 점검에서도 3차례 화재 위험 '주의'를 받아 조건부 적정 평가가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마지막으로 주의를 받은 시점이 지난 3월 16일. <br /> <br />이후 한 달 반 만에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. <br /> <br />이 서류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공사업체가 작성하는 위험방지 계획서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심사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8년 40명의 사망자를 낳은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이후 관련 제도가 보완되면서 생긴 절차로, 건설현장의 화재 폭발 위험이 심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이 절차가 강제성이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업계 관계자들은 서류 제출이 사실상 요식 행위에 불과하고 현장 점검도 형식적이라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'조건부 적정' 같은 평가도 위험하지 않게 조심하라는 정도라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안길웅 /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 대표 : 착공이 끝나면 다들 책(서류)을 덮어 놓죠. 확인 점검 나왔을 때만 공단 직원들이 확인하는 정도…. 실질적으로 안전 관리에는 큰 도움이 안 돼요.] <br /> <br />현재 현장 점검 횟수도 두세 달에 한 차례 정도인데, 건축공사는 작업 상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지 않으면 위험 요인을 발견하기도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이런 제도로는 참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. <br /> <br />이번 참사로,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 현실을 또다시 마주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소정[sojung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50104495616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