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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, 박사방 수사 확대…범죄단체조직죄 적용

2020-04-30 0 Dailymotion

檢, 박사방 수사 확대…범죄단체조직죄 적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박사방 조주빈과 관련 공범 30여명을 무더기로 입건하고 범죄단체조직 혐의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이미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들의 재판도 속속 병합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 13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구속기소한 검찰.<br /><br />당시 음란물 제작과 배포 등 14개 혐의를 적용했지만 범죄단체조직죄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당장 조씨와 공범 사이의 지휘체계와 수익배분 구조 등에 대해 명확히 밝혀내기에는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조씨를 우선 기소한 검찰은 최근 후속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'부따' 강훈과 40살 장모씨, 32살 김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.<br /><br />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첫 강제수사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조씨와 박사방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13명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로, 유료회원 등 주변인물 23명을 범죄단체가입·활동 혐의로 정식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박사방에 대해 피해자 물색·유인, 성 착취물 제작, 유포,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나눠 수행한 '유기적 결합체'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과거 조직폭력배나 보이스피싱 조직 외에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사례가 드문 만큼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받을 정도의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과제입니다.<br /><br />조주빈 일당에 대한 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공범들 사건도 속속 병합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법원은 태평양 이모군이 성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을 조씨 사건과 병합했으며, 사회복무요원 강모씨의 은사 협박 사건도 함께 심리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검찰 수사 진행에 따라 밝혀진 내용들을 추가로 반영해 공모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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