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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'답보'…특검 "재판부 변경"

2020-05-01 0 Dailymotion

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'답보'…특검 "재판부 변경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특검에서 불공평한 재판진행을 우려해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재개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인데요.<br /><br />나확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 이른바 '국정농단' 사건으로 대법원판결을 받은 것은 지난해 8월.<br /><br />대법원은 종전 2심에서 인정한 부분 외에 최서원씨 딸 정유라씨에게 타도록 준 말 세 마리 가액 34억원 등도 뇌물에 해당한다며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에서 유무죄 결론은 내렸고, 사실상 형을 정하는 절차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선고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장이 이 부회장에게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 등을 당부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삼성은 이에 올해 초 그룹의 윤리경영을 감시할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, 재판부가 이후 준법감시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겁니다.<br /><br />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 말 "편향적 재판 진행"이라며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기피신청을 내면서 재판은 중단된 상태.<br /><br />지난달 17일 서울고법은 "불공평한 재판 염려를 입증할 객관적 사정이 없다"며 기피신청을 기각했지만, 특검이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재판은 지난 1월 이후 답보 상태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이 기피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데,<br /><br />앞서 사법농단과 관련해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 결정까지는 넉 달 이상 걸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. (ra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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