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장모 재판,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릴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첫 재판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, 연기됐습니다.<br /><br />함께 기소된 전 동업자 안 모 씨가 국민참여재판과 함께 법원을 옮겨달라는 이송 신청을 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안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은 검찰이 최씨에게 불리한 자료를 공소장에서 뺐다는 주장에서입니다.<br /><br />최씨와 안씨는 2013년 경기 성남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최씨는 "안씨에게 속아 증명서를 만들어줬다"고 주장하는 반면, 안씨는 "최씨가 먼저 접근했다"고 반박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.<br /><br />안씨는 법원에 낸 의견에서 최씨가 지인에게 집요하게 증명서 위조를 부탁했다는 내용의 과거 재판 증언 기록이 있는데, 검찰이 이를 공소장에서 뺐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안씨가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하는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을 공판 준비기일로 정하고 당사자들과 재판 절차를 협의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, 재판을 분리할지, 일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할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최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, 재판부가 최씨가 포함된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경우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 공방을 직접 지켜보게 되고, 유·무죄 의견을 내면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