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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웰컴투비디오' 손정우 구속적부심...15분 만에 종료 / YTN

2020-05-03 17 Dailymotion

손정우, ’범죄인 인도 구속영장’ 구속적부심 청구 <br />15분 만에 심문 종료…24시간 이내 결과 나올 듯 <br />손정우, 구치소에서 출석…비공개 통로로 이동<br /><br /> <br />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'웰컴 투 비디오' 운영자 손정우의 구속적부심 심사가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송환 절차를 위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대해 손정우 측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건데요. <br /> <br />비공개로 열린 심문은 15분 만에 끝났고, 24시간 안으로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오늘 오전에 심문 절차가 진행됐는데 손 씨도 출석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손정우 씨는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한 심문이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비공개로 열렸는데요. <br /> <br />손 씨도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출석했는데, 비공개 통로로 이동해 모습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10시 반부터 진행된 비공개 심문은 15분 만에 끝났고, 지금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소송규칙상 재판부의 결정은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하는 만큼 결과도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손 씨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리면 손 씨는 구치소에서 풀려나 귀가하고, 기각되면 수감 상태가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앞서 손 씨는 '다크웹'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형기 만료를 앞두고 정부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송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. <br /> <br />먼저 법무부는 미국 요청에 따라 국내에서 선고된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검찰에 인도심사 청구 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검찰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이 발부돼 손 씨는 형기 만료일인 지난달 27일 재구속됐고, 검찰도 곧바로 인도심사를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손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판가름할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사건의 심문기일은 오는 19일 열립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인도 구속영장으로 구속된 날로부터 두 달 안에 인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법원이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이 나면 미국 집행기관이 손 씨의 신병을 넘겨받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50313091995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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