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12월 이천 화재, 용접작업이 원인 <br />직접적인 화재원인 규명이 명확한 처벌로 이어져 <br />이번 화재도 원인 규명 여부 따라 처벌 달라질 듯<br /><br /> <br />이번 이천 화재와 비슷한 물류 창고 화재가 지난 2008년에도 두 차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한 건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 반면, 다른 한 건은 관계자 7명이 실형 등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. <br /> <br />화재 원인을 밝혀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졌습니다. <br /> <br />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2008년 1월 7일 YTN 뉴스 : 오늘 오전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냉동 물류창고 화재 사고, 화재 발생 8시간이 넘도록 실종자 구조 작업과 진화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2008년 1월 7일에 발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. <br /> <br />당시 수사본부는 다방면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했지만, 40여 일 만에 나온 결론은 '명확하게 밝혀낸 건 없다'였습니다. <br /> <br />점화 원인도 찾지 못했고, 용접작업이 이뤄졌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희생자가 40명이나 나왔지만, 원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 등이 받은 처벌은 벌금 2천만 원과 집행유예가 전부였습니다. <br /> <br />가스점검 장치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전반적인 관리 책임 정도만 물은 겁니다. <br /> <br />반면, 같은 해 12월에 발생한 서이천물류창고 화재의 처벌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근로자 8명이 숨진 이 사고는 감식 결과 출입문 용접 작업을 하다 불티가 샌드위치 패널에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용접공 2명을 비롯해 관련자 7명에게 최고 1년 6개월의 실형 등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적인 화재 원인이 규명되면서 작업 당시 과실과 관리 책임 등을 명확하게 물은 겁니다. <br /> <br />[공하성 /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: 사업주의 잘못인지, 건축주의 잘못인지, 공사현장 관계자의 잘못인지 등 누구의 잘못인지가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그와 관련된 처벌도 할 수 있고….] <br /> <br />이번 이천 물류창고 화재도 발생 후 엿새째 발화 지점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직접적인 화재 원인이 밝혀지느냐에 따라 명확한 처벌 대상과 책임 소재를 가려 합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을 지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지환[kimjh0704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50409170059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