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부천 링거 살인' 간호조무사 징역 30년 불복해 항소<br /><br />마취제를 이용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해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전직 간호조무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전직 간호조무사 32살 A씨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것이었을 뿐 살인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2018년 10월, 경기도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