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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부터 긴급재난금 조회 가능…280만가구 우선 지급

2020-05-04 1 Dailymotion

오늘부터 긴급재난금 조회 가능…280만가구 우선 지급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(4일)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조회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개시됐습니다.<br /><br />한상용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만든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입니다.<br /><br />공적 마스크 5부제와 비슷하게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의 요일제에 맞게 조회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개시 첫날인 월요일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에 해당하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화요일은 2와 7, 수요일은 3과 8, 목요일은 4와 9, 금요일은 5와 0이 해당되며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, 기초연금,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가 우선 지급 대상입니다.<br /><br />이들 가구는 구성원 수에 따라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대부분의 국민은 신용·체크카드, 지역사랑상품권, 선불카드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재난지원금 신청과 접수 역시 시행 초기에는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<br /><br />신용·체크카드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,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신청하고 나서 이틀 뒤쯤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되는 방식입니다.<br /><br />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18일부터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지역상품권의 경우 재판매나 현금 거래는 금지되며 불법 환전 적발 시 최대 2,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. (gogo213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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