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전 국민이 받는 지원금, 대통령도 받지만,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도 받게 됐습니다. <br> <br>수형자가 2인 이상 세대의 세대주일 경우, 가족이 대리 수령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 <br><br>최주현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범죄자도 포함됩니다. <br> <br>부정적인 여론도 적지는 않습니다. <br> <br>[조수미 / 서울 성북동] <br>"세금으로 이뤄지는 수용 시설 안에서 뭘 해줘야되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." <br><br>[김모 씨 / 서울 홍제동] <br>"왜 그 사람들한테까지 줘야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. 진짜 긴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." <br><br>법무부 관계자는 "수형자들도 국민인 만큼 보편 복지 대상에 포함되는 게 맞다"고 밝혔습니다. <br><br>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와 확정 판결을 받은 기결수를 구분하지 않고 세대주라면 모두 지급 대상입니다. <br><br>연쇄살인범 강호순과 성폭행범 조두순,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 등도 세대주로 확인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행정안전부 등으로 꾸려진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와 법무부 교정본부는 수형자가 2인 이상 가족의 세대주일 경우 가족이 대리 수령하도록 했습니다. <br><br>가족이 교정 시설에 방문해 대신 지급받겠다는 위임장을 작성하고,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는 겁니다. <br><br>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1인 가족인 수형자는 주소가 교정시설로 돼있거나 가족의 '대리 신청'이 불가능해 지급 방법을 논의 중입니다. <br><br>정부는 수형자가 개인 세대주인 경우 영치금으로 수감기관 안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. <br> <br>choigo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김영수 <br>영상편집 : 오영롱<br><br><br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