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이천 지역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예전에 이미 시공사를 고발 조치를 한 적이 있지만, 구조적인 안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이천·여주지역 연대회의는 어제(4일), 물류창고 시공사인 건우가 공사를 맡은 현장에서 지난해 고용위반 혐의가 제기돼 노동부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당시 공사 중지 등을 요구했는데도 묵살 당했다며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로 구조적인 안전 대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연대회의는 또, 건설산업이 주로 하도급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, 책임이 하청이나 협력업체로 돌아가 발주처나 원청이 책임을 피하기 쉬운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[sonhj0715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50500341886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