확산 우려는 여전…집회 관리는 기존대로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제 내일(6일)이면 '사회적 거리두기'가 시행 45일 만에 종료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경찰은 방역체계가 다소 완화된다고 해도 많은 사람이 몰리는 집회 현장 관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5월 6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체계,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하기로 결정…사회적 경제활동을 보장하되 결국 국민 개개인과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지는…"<br /><br />'생활 속 거리두기'가 시행되면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모임과 외출, 행사 등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경찰은 집회에 대해선 현 수준을 유지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방역당국에서 정한 집회 금지 구역 내의 집회는 여전히 불가능하고, 그 외 지역의 집회 역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나가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서울시의 경우, 지난 2월 광화문 광장과 서울 광장, 청계광장 일대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경찰은 서울시의 조치를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한 참가자들에 대해 수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전염병 위험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고 대규모 인원 집결시에 감염 위험이 큰 만큼 방역당국인 지자체에서 집회 금지 구역을 유지할 경우에는 현 기조를 유지할 계획…"<br /><br />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대규모 집회는 자제하고, 작은 집회라도 마스크 착용과 참가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