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희상 국회의장은 발의된 헌법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여야를 상대로 오늘 본회의 개의를 위해 일정 협의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오늘 본회의의 개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문 의장은 오늘 오후 4시에 본회의를 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처리되지 못한 비쟁점 민생법안들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20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 주 중에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여야 의원 148명은 지난 3월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안을 발의했고, 헌법에 따르면 내일까지는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진행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[kimjy0810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50801210011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