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클럽 등 유흥주점 한 달간 운영자제 명령...방역 수칙 위반하면 벌칙 / YTN

2020-05-08 2 Dailymotion

클럽 등 유흥주점 한 달 동안 운영자제 행정명령 <br />불가피하게 운영하더라도 방역지침 철저 준수 명령 <br />클럽 등 유흥주점·감성주점·콜라텍 등 해당<br /><br /> <br />클럽 등 유흥주점에 대해 한 달간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됐습니다. <br /> <br />유흥주점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벌칙이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을 계기로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 당국의 조치가 강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클럽 등 유흥주점에 대해 한 달 동안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. <br /> <br />불가피하게 운영을 하더라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클럽 등 유흥주점과 감성주점, 콜라텍 등이 해당하지만, 단란주점은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행정명령 대상은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해 운영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태호 /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: 밀폐된 고위험 시설 특히 유흥주점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실효성 있는 단속이 필요하고 지자체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 6일부터 시작된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유지되지만, 유흥시설에 대해서만 별도의 행정명령이 발동됐습니다. <br /> <br />클럽 등 유흥 주점이 운영자제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안됩니다. <br /> <br />또한 출입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이름과 전화번호가 포함된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실내에서는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루에 적어도 두 차례 이상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3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,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 배상이 청구되는 등 벌칙이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YTN 한영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50819494049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