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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정경심 추가 구속영장 기각…“10일 밤 석방”

2020-05-08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남편이 법원에 출석한 날 부인 정경심 교수의 석방이 결정됐습니다. <br> <br>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. <br> <br>정 교수는 모레 구치소에서 풀려납니다. <br> <br>최주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서울중앙지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> <br>자녀 입시비리,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11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교수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10월 23일부터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모레 자정 석방됩니다. <br><br>구속 201일 만입니다. <br> <br>[정경심 / 동양대 교수(지난해 10월)] <br>"(국민 앞에 섰는데, 심경 한 말씀 부탁하겠습니다)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." <br> <br>재판부는 "정 교수가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,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적다"고 석방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><br>그러면서 "14일 재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 가능 사유들을 고지하겠다"고 덧붙였습니다. <br> <br>일단 검찰은 "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정 교수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하겠다"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검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"공범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 씨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"며 240쪽에 달하는 '구속연장 사유서'를 제출했습니다. <br> <br>당시 검찰은 "국정농단 사건의 박근혜 전 대통령· 최순실 씨 등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"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. <br> <br>이후 6만 명이 넘는 정 교수 지지자들은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. <br><br>정 교수는 오늘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과 접견해 석방 결정에 대해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. <br> <br>choigo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유하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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