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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경심, 조건 없는 석방…법조계, 증거 인멸 우려 제기

2020-05-09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오늘밤 자정이 지나서,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겸심 교수가 풀려납니다. <br><br>법원이 아무 조건 없는 석방을 결정한 겁니다. <br><br>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인 건 아닌지,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없는지. <br><br>최주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 지난해 11월 11일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. <br> <br>오늘 자정 이후 정 교수는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입니다. <br> <br> 구속 상태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인 6개월이 지났기 때문입니다. <br><br>법원이 직권으로 보석한 것이 아닌 기존 구속영장을 만료시켜 석방을 결정한 것을 두고 특혜라는 주장도 나옵니다. <br><br>보석으로 풀려나면 주거지가 제한되고 법원의 허가 없이는 외출이 금지되며 변호인과 가족 외에 접견 금지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 이런 조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이른바 '적폐 수사' 주요 피고인들이 구속기간 만료 직전 보석됐습니다. <br><br> 정 교수는 자신이 사용했던 일부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최근 "정 교수가 증거인멸 등을 시도했고, 구속 이후 새로 추가된 혐의도 있다"며 구속연장을 요청했지만 정 교수 측은 "다른 여죄들을 찾아 구속하는 것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"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혀 왔습니다. <br><br>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인은 "정 교수에 대한 석방 결정이 다른 사례와 비교해 매우 이례적이어서 특혜성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 같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 어제 재판을 마친 조 전 장관은 입을 굳게 닫은 채 법정을 나왔습니다. <br> <br>[조국 / 전 법무부 장관 (어제)] <br>"(첫 재판 마쳤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)…" <br> <br>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"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됐다"고 증언했습니다. <br> <br>"조 전 장관이 결정한 것으로 기억한다"고 답했습니다. <br><br> 조 전 장관 변호인은 감찰을 끝낸 것이 조 전 장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. <br> <br>choigo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김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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