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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경심 조건 없는 석방…조건부 보석 아닌 이유는?

2020-05-10 0 Dailymotion

정경심 조건 없는 석방…조건부 보석 아닌 이유는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어제(10일) 조건 없는 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.<br /><br />자택 구금 수준의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과 대조적인데요.<br /><br />특혜라는 지적과 새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. 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원이 다른 주요 사건 피고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조건부 보석 결정을 하지는 않아 일반인처럼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은 자택 구금 수준의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은 것과 대조적입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정 교수의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,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피고인 방어권 행사 실질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구속재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 교수만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"국민정서와 동떨어진 권력에 아부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"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검사 출신의 임무영 변호사는 "도주 우려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구속 기간 연장은 하지 않는게 옳다"고 밝혔습니다. 조건을 달아온 그동안의 법원 결정이 오히려 인권을 침해한 월권이라는 겁니다.<br /><br />법원의 이번 결정이 새로운 원칙으로 자리잡을지, 특혜 시비가 계속 이어질지는 향후 법원의 행보에 달려있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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