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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마약, 불법무기류 자수·자진신고 하세요"

2020-05-10 1 Dailymotion

"마약, 불법무기류 자수·자진신고 하세요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이 마약류 범죄와 관련해 7월까지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지난해 처벌이 강화된 총기 등 불법무기류 소지도 자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대적인 수시 집중단속으로 마약과의 전쟁 중인 경찰이 7월까지 3개월간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중입니다.<br /><br />자수 대상은 마약류 투약자와 제공, 수수 행위자도 포함됩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자수기간을 설정·운영중인데 올해는 코로나19로 한 달 연기됐습니다.<br /><br />최근 5년간 자수자는 모두 457명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지속적인 특별 자수기간을 통해 마약 폐해를 알리고 투약자의 사회복귀를 돕는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자수하는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이 협의를 해서 치료나 교육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."<br /><br />경찰은 무허가 또는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등 불법무기류도 자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달까지 본인이나 대리인이 인근 경찰관서 등을 방문해 자진신고하면 형사책임이 면제됩니다.<br /><br />지난해 9월 관련 법안 강화로 불법 총기를 제조·판매·소지할 경우,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과 최대 1억5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<br /><br />경찰은 6월부터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에 나서고,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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