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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허위소송·채용비리 혐의' 조국 동생 선고 연기

2020-05-11 0 Dailymotion

'허위소송·채용비리 혐의' 조국 동생 선고 연기<br /><br />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이고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의 1심 선고 날짜가 미뤄졌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내일(12일)로 예정돼 있던 조씨의 선고 공판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가 변론 재개를 결정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 4,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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