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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익명 검사제 도입…거부하면 벌금 200만 원

2020-05-11 1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"여러분이 하루를 망설이면 우리의 일상시계는 한달이 멈출지도 모릅니다" <br> <br>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황금연휴 때 이태원 클럽에 갔던 이들의 자진신고를 간절히 호소하며 오늘 한 말입니다. <br><br>현재까지 파악된 조사 대상자 중 절반이 넘는 3천100여 명의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방역당국은 강온 전략을 동시에 쓰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이다해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이태원 킹클럽 SNS에 지난 2일 밤 올라온 클럽 내부 영상입니다. <br> <br>앞서 이날 새벽 용인 29살 남성 확진자도 이곳을 방문했습니다. <br> <br>촘촘히 밀착된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. <br> <br>지난달 30일 부터 지난 5일까지 이곳을 포함해 이태원 클럽 5곳 방문자는 현재까지 5천517명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 가운데 56%인 3천112명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[박원순 / 서울시장] <br>"자발적으로 나서서 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만 동시에 강제적 조치도 병행해서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" <br><br>확진자가 나온 클럽이 모인 이태원 거리입니다. <br> <br>당시 방문자들이 자발적 검사를 꺼리면서 서울시는 익명검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<br><br>이름 대신 관할 지역에 번호를 부여해 표기하고 전화번호만 확인하는 겁니다.<br><br>이태원 방문 사실만 말하면 코로나19 검사비용도 받지 않습니다. <br> <br>그래도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서울시는 경찰 협조로 연락 두절된 접촉자들을 추적 중인데,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술을 파는 일반음식점과 헌팅 포차 등 유사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명단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겠단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. <br> <br>cando@donga.com <br>영상취재: 강철규 <br>영상편집: 이승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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