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두통이나 미각·후각 상실도 검사 권고"…지침 개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방역당국이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개정하면서 냄새를 맡거나, 맛을 느끼는데 이상이 있는 경우를 검사가 필요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.<br /><br />방역을 위한 소독 지침도 바꿔, 무분별한 야외 소독은 자제를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 직전 어머니와 제주도를 여행해 물의를 일으켰던 미국 유학생은 진단 과정에서 미각과 후각에 이상 증세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"냄새가 헷갈린다"거나 "맛을 느끼지 못한다"는 확진자들의 증상에 대한 보고가 잇따르자 방역당국이 발열,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외에 두통이나 미각, 후각 상실 등을 코로나19 검사 대상에 공식 포함시켰습니다.<br /><br /> "임상적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 및 미각 소실, 그리고 임상증상은 아니지만 폐렴이 있는 경우 등은 유증상자로 분류하여 적극적으로 검사를 권고하도록…"<br /><br />방역당국은 코로나19 사태 뒤 흔하게 이뤄지던 야외 공간에서의 소독제 살포도 제동을 걸었습니다.<br /><br />야외에서 무분별한 소독제 살포는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고, 과다한 소독제 사용으로 오히려 건강 및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초음파, LED 청색광 등을 사용한 대체 소독도 자제를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 "대체소독 방법은 효과가 검증이 되지 않았고,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피부·호흡기를 자극하거나 눈의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어서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."<br /><br />방역당국은 또 조기에 호전돼 격리 해제된 뒤 재양성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발병 이후 최소 7일은 지나야 격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