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위안부 지원금 횡령 혐의' 70대 2심도 무죄<br /><br />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정부 지원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어제(11일) 열린 김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김씨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이귀녀 할머니가 받은 지원금 2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6월, 1심 재판부는 "피해자의 유일한 상속인인 아들의 말을 비춰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임의로 지원금을 횡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"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